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및 중위소득 인상 정리
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2023년 기준에서 30% ~ 50%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. 이들은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.
목차
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
1) 개요:
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며, 동시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서 근로능력이 없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근로능력의 판단은 의학적인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지며,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2)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:
- 2023년에 기준 중위소득 30% ~ 50%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갖는 가구 구성원이 자격을 갖습니다.
3) 급여별 혜택:
- 생계급여: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, 수급자에게 의복, 음식물 및 연료비, 그리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.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
- 의료급여: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.
- 주거급여: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주거 공간의 수선 및 유지비, 그리고 필요한 수급품을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- 교육급여: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. 입학금, 수업료, 학용품비 등을 포함하며, 학교 종류와 범위에 따라 규정됩니다.
4) 2023 기초수급자 통계:
2023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과 통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통계 및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다.
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
1) 생계급여:
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이 30%에서 32%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이로써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5%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 최대 급여액 또한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,620,289원에서 2024년에는 1,833,572원으로 13.16% 증가하며 1인 가구 역시 14.4% 상승한 713,102원으로 지원됩니다. 이에 따라 내년도 가구별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1인 가구: 713,102원
- 2인 가구: 1,178,435원
- 3인 가구: 1,508,690원
- 4인 가구: 1,833,572원
- 5인 가구: 2,142,635원
- 6인 가구: 2,437,878원
2) 의료급여:
2024년에도 의료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은 40%로 유지되며,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.
3) 주거급여:
주거급여는 2023 기준 중위소득 47%에서 48%로 1% 상향 조정됩니다. 이에 따라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, 즉 기준 임대료 역시 상승합니다. 또한 가구별로 11,000원에서 27,000원까지(3.2%에서 8.7%까지) 상승하며,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,24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4) 교육급여: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기준은 2024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지만, 교육 활동 지원비가 증가합니다. 초등학교는 461,000원, 중학교는 654,000원, 고등학교는 727,000원 등으로 최저 교육비의 100% 수준으로 인상됩니다.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 서비스는 실비로 지원됩니다.
2024 중위소득 인상
2024년 중위소득 인상 소식:
정부 부처의 복지사업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, 다음 해(2024년)에 6.09% 인상될 예정입니다. 이러한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고하는 국민 가구의 소득 중간값을 의미하며, 현재 이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와 73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2024년 중위소득은 이전해에 비해 6.09% 증가하며, 이로 인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3년의 540만 964원에서 2024년에는 572만 9,913원으로 상승합니다.
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1인 가구: 2,228,445원
- 2인 가구: 3,682,609원
- 3인 가구: 4,714,657원
- 4인 가구: 5,729,913원
- 5인 가구: 6,695,735원
- 6인 가구: 7,618,369원

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데에는 최근 3년 간 가계 금융 복지 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,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본 증가율인 3.47%가 적용되며, 가계 금융 복지 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증가율인 2.53%(4인 가구 기준)이 추가로 적용됩니다.
이렇게 2024년에 예상되는 중위소득의 인상은 복지사업의 기준을 변경하고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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